농지매매1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및 예외 사항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농취증)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대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농취증 발급 예외사항 1. 국가 또는 지자체가 취득하는 경우 2. 상속 3. 농지저당권자가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경우 5.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농지 취득 6.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농지 취득 7. 토지수용, 매립농지취득, 공취법에 따른 취득 8. 시효완성으로 인한 취득, 환매권에 따라 취득,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따라 취득 2023.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