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여부, 시점확인, 상가개조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함
주거용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하는 데 사용되느냐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등기기록,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건물의 등기, 건축허가 여부와는 무관함.
주거용건물인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계약체결시로 한다.
1.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여부
건축물대장상 용도 : 공장
구조변경으로 주거로 사용 중
입주+전입신고 완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등기기록,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가 상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도 이미 건물의 내부구조 및 형태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을 귀하가 임차하여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옥탑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가능.
2.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은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주장과는 달리 건물 중 주택과 점포의 구조와 점유면적, 건물의 주된 용도 등을 참작할 때 오히려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비주거용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적용 X)
저는 현재 방 2개와 주방이 있는 다방 40평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살면서 다방을 경영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 중 다방영업을 위한 부분이 27평 정도이고, 방과 부엌을 합한 주거면적이 13평 정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하의 경우에는 비주거용 건물 중 일부인 방과 주방을 어디까지나 다방 영업에 부수하여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4. 임대기간 중에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저는 점포용 건물을 임차하여 장사를 하다가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현재는 주거용으로 내부를 개조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원칙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 당시에 이미 임대건물이 주거용 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와 같이 계약 당시에 점포용 건물이었다면 그 후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개조한 때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제가 현재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이 미등기인데 이러한 건물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미등기건물이라도 주택인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앞으로 위 주택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되더라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임대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하는 사람이 실제소유자(건축물대장에 의하여 건물소유자로 확인된 신축자)이거나 그로부터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6. 마치며
앞서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적어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주거용 건물(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공부(등기부, 건축물대장)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시점은 계약체결 시로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